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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학금의 종류

제8조(종류 및 자격)

①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개정 2016.03.22 ]
1. 신입생 중 수능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 성적, 검정고시성적이 우수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선정 기준 및 장학금 지급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자가 없을 시 3등 2등 1등 순으로 채운다.

구분 수능성적우수 내신성적우수 검정고시우수
선정기준 입학 당해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 중 영역별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모든 과목의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단, 전문계는 2등급 이상)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 95이상 1등급 90이상 2등급
제출서류 수능성적 확인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표
장학금 지급 사항 1등 - 등록금의 100% 2등 - 등록금의 50% 3등 - 등록금의 30% 1등 - 등록금의 100% 2등 - 등록금의 50% 3등 - 등록금의 30% 1등 - 100만원 2등 - 50만원
비고 동일등급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나이 생일 순으로 구분 한다. 전문계 1등급은 인문계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일등급일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나이 생일 순으로 구분 한다
(소수점 2자리 초과는 절사한다)
예) 평균등급이 다음과 같다면
전문계 1.5765 = 1.57(등급)
인문계 3.943-2=1.94(환산등급)
4.345-2=2.34(환산등급)
해당자 전원에게 지급함

3.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 후 장학신청 기간에 교학처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 장학금
1. 학기별 심화프로젝트 성적에 대한 우수자를 선정하여 본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1.02.16]
2. 계열 또는 전공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인원이 적은 계열이나 전공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③ 복지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 학기 심화프로젝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1.02.16]
2. 단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3. 복지 장학금은 학기 시작 후 장학신청 기간에 관련서류(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복지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20%가 지급된다.
④ 차상위계층 장학금(한부모가정 포함) [2013.03.19 신설]
1.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 학기 심화프로젝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1.02.16]
2. 단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3. 학기 시작 후 장학신청 기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15%가 지급된다.
⑤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2021.02.16 신설]
1.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은 학기 시작 후 장학신청 기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로 제출하거나 학생이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 신청해야 하며 장학금액은 외부 단체의 기준으로 한다.
⑥ 평생교육 장학금 [2021.02.16 신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인 가구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원)
2. 대상자는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발급받은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3. 장학금액은 교육부 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우수학습자는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보훈 장학금
1.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따라 직전 학기 성적평균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이 교육보호 대상자인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 한다 [개정 2012.06.22 ]
2.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3. 보훈 장학금은 학기 시작 후 장학신청 기간에 관련서류(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근로 장학금
1. 교내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2. 타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더라도 근로 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장학금의 총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3]
⑨ 교직원 장학금 [2013.09.10 신설]
1.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수업료(시간제포함)의 50%를 지급한다.
⑩ 교육비지원 장학금 [2016.11.01 신설]
1. 재학생중 출석기반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교양수업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최대 2과목이며 과목당 3학점 이상 이어야 함)
2. 교양수업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장학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3. 교육비지원 장학금은 해당기관의 수강료를 근거로 본교에서 수업기관으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비지원 장학금은 매학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장학금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5. 교육비 지원 장학금으로 수강한 수업은 학점 취득내용을 본교에 알려야 하며 학점을 취득하지 못 하였을 경우(F학점) 다음 학기 교육비 지원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⑪ 공로 장학금
학교 발전에 공이 크거나 학교의 명예를 빛낸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⑫ 대외 장학금
외부 기관 또는 각종 단체의 선발기준에 적합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액은 외부기관 및 단체의 기준으로 한다.
⑬ 경시대회 장학금
국가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 공모전, 학술대회 등에서우수한 성적(1,2등 이상)으로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단, 대회 상금이 50만원 이상이면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⑭ IT인재 장학금
신입생 중 IT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또는 IT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갖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1인 선발하여 30만원을 지급한다.
⑮ 산학협력 장학금
본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업체 근무자 또는 산학협력업체에서 선발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액은 입학시 100만원 1회 지원한다.
⑯ 군 위탁 장학금
군 기관의 추천으로 선발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액은 관련기관 기준에 따른다.
⑰ 형제자매 장학금 [2016년 3월 22일 신설]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재학중 1회에 한해서 형재 자매중 1인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⑱ 미래희망장학금[2017년 12월 11일 신설]
빈곤 및 소외계층이나 불우 청소년을 위해 설립한 기관 중 본교와 정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등록금의 50%를 매학기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성적에 F 학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9조(장학생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졸업인증제 규정의 제3조 3항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
② 휴학생 및 제적생
③ 직전 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학생
④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육비지원 장학금(임원장학금 삭제)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장학대상자 중 F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추가 2014.09.12] [개정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