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학위 기간 단축! 전공 관련 학위 취득으로 업계가 인정하는 전문가 양성!
실무자의 특강 병행으로 학업수준 향상! 대학원 진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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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학생 선정
제10조(장학금 지급 요강)
교학처장은 매 학기 초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요강을 작성하여 각 학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선정기준
② 지급 기준액
③ 장학금 배정표
④ 지급예산 산출표
⑤ 이중추천 방지 참고자료
⑥ 기타 자료
제11조(장학생 선정) [개정 2012.06.22.]
교학처장은 각 계열로부터 추천된 장학생 후보에 대하여 봉사활동 유무, 자격 및 이중추천여부, 장학금액 등을 검토한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2.06.22.]
제12조(이중지급 금지)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장학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