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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학위 기간 단축! 전공 관련 학위 취득으로 업계가 인정하는 전문가 양성!
실무자의 특강 병행으로 학업수준 향상! 대학원 진학 가능!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① 실험정신과 창조적인 사고의 배양
②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실무능력 배양
③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첨단기술인력 양성
④ 국가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

제3조(설치계열)

① 본교에는 전공분야별로 계열을 두며 계열내에는 세부 직업군별로 전공을 둘 수 있다. [(제정)2015.12.28]
② 계열에는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계열을 총괄한다.

제2장 직제

제4조(교직원)

① 본교의 교수는 학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제정)2010.01.01]
② 학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학장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의 임무)

① 학장은 교무(敎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행정조직)

본교에는 교학처와 입학처, 각 계열외에 재단 지원부서로 되어 있다.[(제정)2015.12.28.]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7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3년(6학기)을 기본으로 한다. 단,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위취득을 위해 7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30.]

제8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전⦁편입자, 재입학자 및 복학자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재학연한을 경과하여도 본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과목단위수강으로 수강하는 자, 복수전공을 위해 재등록한 자 등은 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일

제9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학기)

① 학기는 기초학기와 팀 프로젝트학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기초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구분하며, 종강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③ 학장은 여름과 겨울 팀 프로젝트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팀 프로젝트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2조(휴일)

휴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장이 정하며, 정기 휴일은 법정공휴일, 임시 및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제13조(임시휴일)

학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제정) 2009.01.01]

제5장 신입학

제14조(입학 시기)

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로 부터 2주(14일)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6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입학전형)

신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전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 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학부장의 상신에 의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며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4. 학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장 편입학, 전과 및 재입학

제21조(편입학)

일반편입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하며 편입인원은 해당계열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제22조(전과)

① 학과의 이동(이하 "전과"라 한다)은 제1학년 2학기 학습자 사전보고(개강일로부터 2주) 전까지에 한하며 해당학과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지도교수, 학부장의 추천을 통해 학장이 허가하며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의 전출계열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계열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과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1차 지도교수, 2차 교학처의 상담을 통해 학적상태를 참고로 하여 전과를 허가한다.

제23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본교의 정규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가 재차 입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재입학자는 새로운 학번을 부여받는다.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신입생 (편입생, 복수전공, 재입학생, 복학생 등 포함)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군, 질병, 가사휴학은 허용한다.
② 복학시기에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복학 시기 안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기간 내 복학을 하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되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③ 복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학처에 취소의사를 (귀향조치증 사본 첨부) 밝히고 학적사항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군 휴학과 질병휴학은 그 회수에 제한이 없으나,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휴학연기를 포함하여 2회까지 가능하다.
⑤ 휴학 희망자는 제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1(일반휴학)

① 신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필히 납입한 후에 1년에 한하여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일반휴학 신청은 개강 후 1/3 시점까지 가능하다.
② 휴학시 납입된 등록금은 복학시 등록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차액분에 해당하는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복휴학 종료시 등록금 반환요청에 의한 처리는 규정⌜제26조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24조의 2(군 휴학)

① 군 휴학은 개강일 2주 전 부터 입영 전일까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인에 의하여 신청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② 군군 입영 대상자는 개강 후 7주 이내에 입영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휴학 할 수 있으며, 입영일전까지 반드시 군 휴학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제정)2012.02.09]
③ 등록을 마치고 학기 2/3선(해당일 포함)전에 재학 중 입대(입대일자 기준)한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기 2/3선 이후에 입대한 학생은 당해 학기가 전부 인정되며,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과 동일하게 기말고사 성적이 산출된다.
④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된다. 다만, 해당학기에 성적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⑤ 미미등록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등록금을 납입해야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정)2010.01.01]
⑥ 필요한 서류 : 입영통지서(입영통지서 없을시 병무청 사이트에 입영일자 출력 또는 입영사실 확인서)

제24조의 3(질병휴학)

① 질병휴학 희망자는 휴학예정일이 수업일수의 30일 이전일 경우 4주이상의 진단서 첨부 시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고 휴학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서류 : 4주 이상의 진단서1부

제24조의 4(가사휴학)

①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시 등록금 납입 없이 휴학이 가능하고 그 외의 가사휴학은 기타 휴학으로 분류한다.
② 관련 증빙 서류 : 수급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제정)2024.11.30.]

제25조(복학)

① 복학은 반드시 개강일 전 2주 이내에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필 복학생은 전역일 기준 1년 이내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정)2009.01.01]
③ 승인된 복학생은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반드시 해당학기에 복학해야 하며 해당학기 이전의 학기로 복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유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37조에 의한다.
⑤ 휴학 전 등록을 필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의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26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 및 관련서류(부모님 동의서, 통장사본(반환 금액이 있는 자에 한함)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내고 자퇴를 하거나,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였던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휴학 날짜(휴학을 연장한 경우는 처음 휴학일자) 또는 자퇴날짜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자퇴된 자는 1회에 한해서 해당학기로 복학이 가능하며, 복학시 등록금외 복적비 3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제정)2015.12.28.]

제26조의 2(자퇴 후 등록금 반환)

① 등록한자가 휴학 후 자퇴시 등록금 반환은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가 정한 규정을 기준으로 반환 처리한다.[(제정)2015.12.28.]
② 입학 전에 학교에서 지급한 물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차감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여기서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의미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전액은 환입 조치됨)
③ 반환금(등록금환불) 정산은 자퇴원 작성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27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제적에 관한 공문통보 후 2주(개강 후 4주)가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제정)2010.08.09]
2. 이중 학적을 가진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4.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4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정된 자[(제정)2009.01.01]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해서 해당학기로 복학할 수 있으나 등록금 외 복적비 3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제정)2015.12.28.]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28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전공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②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과, 복학, 재입학 등 학적 변동된 자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에는 관련 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매학기 취득 가능한 최대학점은 24학점으로, 1년에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1년의 개념 : 당해 연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종강일 기준)
④ 자격 취득학점, 독학사 시험합격 과목 학점,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요무형문화재 기 예능 보유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은 학점인정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은 학기당 6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학점 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관련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하여는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한다.
②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간에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 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원칙적으로 이론을 병행한 실습에 의하여 행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
③ 시간표는 강의개시 2주전 학장의 승인 후 공고하며, 1교시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등을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제33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 직계가족의 사망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정)2010.01.01]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출석관리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 학사경고 및 졸업

제34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② 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실습, 과제물 작성, 토론참여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미 취득 학점은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35조(결시 대체 과제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처리(산출)규정 제1조 4항에 따라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을 상대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학점 환산점수 비율
A+ 95점 이상 4.5 30%
A 90~94점 4.0
B+ 85~89점 3.5 40%
B 80~84점 3.0
C+ 75~79점 2.5 30%
C 70~74점 2.0
D+ 65~69점 1.5
D 60~64점 1.0
F 60미만 0

② 교과목 성적이 D등급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모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정기시험성적이 현저히 낮은경우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개정)2012.01.10]
④ 필수과목을 미취득 하였을 경우 반드시 재수강하여 취득 하여야 한다. 단,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수강하지 않아도 된다.
⑤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상세한 성적관리 규정은 본교 “성적산출규정” 에 정의한다[(제정)2012.01.10]

제37조(유급)

① 유급은 이전 학기에 대한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중 1년이나 한 학기를 반복하여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유급은 1년이나 한 학기 가능하며, 한 학기 유급시 한학기 휴학이 가능하다.
③ 복학대상자가 성적이 나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고자 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유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장의 상담을 거쳐야 하며, 교학처에서 소정의 유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의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유급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60%만 납입한다.

제38조(학위수여와 졸업인증)

① 수업연한 동안 등록을 필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제정)2009.01.01]
② 본교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장을 수여하며, 졸업장에 졸업인증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졸업장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140학점(전공과 교양, 자격증포함)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4.11.30]
④ 본교의 졸업장(졸업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열별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및 본교 팀 프로젝트학기 학점을 이수하여야한다.
⑤ 제 ③~④항에 의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위탁생, 공개강좌, 시간제 등록

제39조(과목단위수강)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과목단위수강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과목단위수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과목단위수강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는 개강일 2주 전에 필하여야 한다.
③ 외부학생(본교제적, 자퇴생포함)은 해당학기 과목당 수강료 60%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30]
④ 과목단위 수강 등록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팀 프로젝트 등 학교 행사에 참여가 불가하며, 취업대상에서도 제외된다.[(제정)2011.09.05]
⑤ 이수한 과목의 학점 신청은 개인이 하여야 한다.[(제정)2011.09.05]

제11장 교육과정 연계, 공개강좌 등록

제40조(교육과정의 연계)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활동

제42조(학생회)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동아리)

학생활동 규정에 의한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5조(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생 자치 기구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규율 및 상벌

제4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힘은 물론,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

제48조(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징계)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며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학교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시험부정행위자
6. 학교에서 정한 통신윤리규정을 위반한 자
7.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8. 기타 학생의 본분에서 이탈되었다고 인정된 자
② 징계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4. 출교
③ 학장은 징계 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화재 및 도난 등으로 학교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경우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제5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개강전)에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제정) 2015.12.28]
② 매 학기 등록금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승인 전공학습과목 5과목과 팀 프로젝트, 출석교양과목을 포함한다. 그리나, 팀 프로젝트 및 교양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등록금은 반환요청을 할수 없다.[(제정)2024.11.30.]
③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7학기 수강생은 해당 학기(새로 수강하는 학기)등록금의 60%만 납입한다.

제51조(등록금의 면제)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대하여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면제한다. 다만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2.0미만이거나 국가보훈 또는 학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정)2024.12.30.]

제52조(등록금의 반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하는 등록금 반환 규정에 의한 반환 처리를 말한다[(제정) 2015.12.28.]

제15장 장학금

제53조(장학금)

①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하며,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고, 자퇴시에는 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훈장학금은 6학기 120학점까지 수혜 가능하고, 모든 장학금은 장학대상자 중 F 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제정)2024.11.30]
④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54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서장, 학장이 임명한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개정)2009.01.01]
③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규정의 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기본 사항
6. 학생지도, 장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5조(제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개정 절차

제56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0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제18장 보 칙

제61조(시행세칙)

학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03. 01)

①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장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학위수여와 졸업인증은 2008학번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2009. 01. 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1. 0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9. 05)

① 이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9조(과목단위수강) 관련규정은 2012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01. 10)

이 규정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 적용한다.[본교 “성적산출규정” 개정에 의한 변경사항임]

부 칙(2012. 02. 09)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미등록 군휴학에 대한 규정 해석이 다양하여 개강 후 7주차 전에 입대하는 경우로 명확히함

부 칙(2013. 0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6. 13)

① 용어변경 시간제를 과목단위수강 으로 변경
② 용어변경 학부를 계열로, 계열을 계열로 변경
③ 학부추가 변경 스마트를 융합스마트로 변경, IT문화콘텐츠추가를 통폐합으로 IT융합, 디지털디자인, 게임계열로 변경하여 운영.

부 칙(2015. 12. 28)

① 계열 및 행정조직의 용어 단순화
② 학생회비 반환 및 제적자 복학 절차 변경
③ 등록금 환불에 대한 규정 변경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 30)

① 학사 운영제도 변경에 의한 수업연한 변경.
② 장학 및 휴일 용어 및 세부 증빙자료 추가.
③ 학위수여와 졸업인증 및 등록금개정에 의한 변경.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