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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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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구성)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위원은 각 계열의 학부장과 경영지원 실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교학처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장학에 관한 기본방침 및 예산
②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배정원칙
③ 기타 장학금에 관련된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