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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제5장 장학금 지급

제13조(장학금 수혜 통지)

교학처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교내게시판이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지급 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 시 개인별로 학기 개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지급시기 이후에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었거나 기타의 이유로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지급시기가 다음 학기로 이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증서로 지급한다.

제15조(지급 기간)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학기 단위로 한다.

제16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하는 경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19)
① 신설 차상위 계층 장학금에 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9. 10)
① 신설 교직원 장학금에 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30)
① 제8조 5항 임원 장학금은 201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01)
① 제8조 10항 교육비지원 장학금은 2017년 1학기 신입생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01)
① 제8조 5항 임원 장학금은 2017년 1학기부로 삭제한다.
부 칙(2021. 02. 16)
① 제8조 5항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6항 평생교육 장학금은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