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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특성화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최신 업계 추세에 맞는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합니다

모집요강

외국인 및 유학생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한 학교여야함.[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고졸 대졸
본인
확인서류
ㆍ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O O
ㆍ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ㆍ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 영주증
ㆍ귀화한 내국인
 : 귀화 및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제출
ㆍ대한민국 국적 ▶ 외국 국적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학력
확인서류
ㆍ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외국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야 함
※ 국적변경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국적은 외국교육과정 이수당시의 국적으로 제출필요 (예: A나라 고등학교 이수 당시 A국적자였으나 귀화하여 현재 한국국적인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상의 A국적으로 조회된 서류로 제출)
O O
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상에 "학년(Grade)"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학교레터 제출 필요 (레터내용 : 학습자 이름, 생년월일, 이수기간(입학일, 졸업(제적)일자), 이수학년(1~12Grade), 담당자 서명(Sign), 학교 직인, 압인처리 되어있는 학교레터 원본제출)
O
ㆍ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성적증명서 각 1부
※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확인 서류로 학사학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사실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중국 학사학위증서 등)
O
ㆍ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O
ㆍ대학 학력인정확인서 O
ㆍ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번역공증의 경우 원본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O O
학력인정확인서 관련 안내사항
ㆍ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 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하며, 해당국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ㆍ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 학력인정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
-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사항은 [ 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 참고
- 「영사확인」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불필요)
※ 주의: 서류 제출이 학력확인을 의미하지 않음 (조사ㆍ확인 후 학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 등록 불가)